응급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 보호자 1명 원칙과 2명이 되는 두 경우, 출입 기록은 1년
응급실 문 앞에서 보호자가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와 그 시행규칙 제18조의5에 적혀 있어요. 1명이 원칙인 이유, 2명이 되는 두 경우, 보호자여도 못 들어가는 네 가지, 그리고 출입 기록을 1년간 보관하는 쪽이 누구인지를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공공 의료 자료(질병관리청, 식약처, NIH, WHO)와 PubMed 학술 문헌 등 1차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전문 의료인이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세요.
퇴직하고 한 달쯤 지나면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먼저 도착해요. 회사를 다닐 때 급여명세서에서 떼이던 금액과 숫자가 달라져 있어서 「이게 맞나」 싶어지는 자리예요. 회사가 절반을 내 주던 구조가 사라지고,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자체가 보수에서 소득과 재산으로 바뀌거든요.
그 자리에서 확인해 볼 제도가 법에 하나 적혀 있어요. 임의계속가입이에요.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의 조문 제목은 「실업자에 대한 특례」예요.
먼저 답부터 적을게요.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안에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했다면, 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최장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로 남아요. 보험료는 퇴직 전 12개월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매기고 회사 몫이 없으니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데, 고시가 그 보수월액보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요.
이 글이 특히 공들여 갈라 둘 자리가 둘 있어요. 하나는 2개월이라는 기간이 조문에 두 번 나오고 기산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감의 근거가 되는 고시의 이름에 「임의계속」이라는 말이 한 글자도 없다는 거예요.
이 글이 재는 자리를 못박을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창구에서 「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령ㆍ시행규칙, 그리고 보건복지부 고시를 그대로 받아 읽었어요. 법은 시행일이 2026년 1월 2일, 시행령은 2026년 2월 19일, 시행규칙은 2026년 8월 11일 시행 현행판이에요. 법 제110조는 오늘 이후 시행 예정인 판이 넷 있어서 네 판을 전부 열어 조문 본문을 대조했는데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어요. 시행령 제77조와 시행규칙 제62조ㆍ제63조도 직전 판들과 문장이 같았고요. 그래서 아래 내용은 현재형으로 적어요. 옮긴 것은 조문에 적힌 문장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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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점은 법 제110조제1항이에요. 문장이 길어서 끊어 볼게요.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보건복지부령으로 넘어간 기간을 받는 조문이 시행규칙 제62조예요. 조문 제목이 「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이고, 본문이 딱 한 문장이에요.
법 제11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간을 말한다.
이 조에는 다른 조건이 없어요. 한 문장이 전부예요. 그래서 조건은 두 겹으로 정리돼요.
| 숫자 | 무엇을 재는가 | 근거 |
|---|---|---|
| 18개월 | 기간을 재는 창. 사용관계가 끝난 날에서 거슬러 올라간 18개월 | 시행규칙 제62조 |
| 통산 1년 | 그 창 안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의 합 | 법 제110조제1항 |
두 줄을 나란히 놓으면 흔한 오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걸러져요.
첫째, 한 직장에서 1년을 채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조문이 쓴 낱말이 통산이에요. 18개월이라는 창 안에 직장가입자 자격이 여러 토막으로 흩어져 있어도 합쳐서 세요.
둘째, 창 밖의 재직 기간은 세지 않아요.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사용관계가 끝난 날에서 18개월보다 앞쪽에 있는 기간은 이 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경력이 기니까 당연히 된다」는 식으로 미리 단정하기 어려워요.
셋째, 출발점이 직장가입자예요. 제1항의 주어가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로 시작해요. 처음부터 지역가입자였던 사람, 또는 피부양자였다가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은 이 조문이 부르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예요. 제110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2개월이라는 기간이 두 번 나와요. 그런데 두 2개월은 정하는 대상도 다르고 기산점도 달라요.
첫 번째는 방금 본 제1항이에요. 신청을 언제까지 하느냐를 정해요.
두 번째는 제2항 단서예요. 제2항 전체를 옮기면 이래요.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두 자리를 표로 갈라 둘게요.
| 첫 번째 2개월 | 두 번째 2개월 | |
|---|---|---|
| 근거 | 법 제110조제1항 | 법 제110조제2항 단서 |
| 정하는 것 | 신청 기한 | 첫 보험료 납부 기한 |
| 기산점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과 그 납부기한 |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
| 지나면 | 신청할 수 있는 자리가 닫혀요 | 자격을 유지할 수 없어요 |
여기서 조문과 다르게 도는 설명을 하나 못박을게요. 「퇴직일로부터 2개월」은 조문 문언과 기산점이 달라요. 제1항이 적은 기산점은 퇴직한 날이 아니라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이에요. 그 고지가 무엇인지도 법에 적혀 있어요. 법 제79조제1항이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하려면 금액을 결정해 납부의무자에게 종류, 납부해야 하는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한다고 정해요. 곧 퇴직 뒤 처음 받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가 제1항이 재는 시계의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두 2개월은 서로를 대신하지 못해요. 앞쪽을 지켜 신청을 마쳤더라도 뒤쪽을 넘기면 효과가 따로 붙어요. 그 효과는 신청이 늦었을 때와 달라서, 이미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사람의 자격이 유지되지 못하는 쪽이에요.
제2항 본문이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넘겼어요. 받는 조문이 시행령 제77조이고 제목이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이에요.
법 제1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문장의 무게는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에 실려 있어요. 36개월은 천장이고, 실제 기간은 각 호로 끊겨요.
| 호 | 언제까지인가 |
|---|---|
| 제1호 | 임의계속가입자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되기 전날까지 (다시 취업해 직장가입자가 되는 경우) |
| 제2호 | 임의계속가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자격을 잃기 전날까지 |
법 제10조제1항이 적은 자격 상실 사유는 여섯이에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수급권자가 된 날, 그리고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이에요.
시행령 제77조에는 항이 둘 더 있어요. 제2항이 재적용을 열어 두어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 수급권자가 되어 자격을 잃었던 임의계속가입자가 다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했고 그 날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6개월 이내이면, 공단이 정하는 기간 안에 임의계속가입의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제3항은 그 신청기간ㆍ절차ㆍ방법을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적어요. 그러니 재적용의 구체적인 기한은 법령 본문에서 나오는 숫자가 아니에요.
자격이 유지된다고 해서 병원에서 거치는 절차까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어느 종류의 병원으로 가느냐에 따른 외래 본인부담률은 별도의 표가 정하고, 큰 병원을 바로 이용할 때 필요한 상급종합병원 2단계 요양급여 절차도 그대로예요.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은 제3항에 있어요.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누가 내느냐가 제5항이에요.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제76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비켜 가는 두 조문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이 문장의 크기가 보여요. 법 제76조제1항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직장가입자와 사업주 등이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한다고 정한 조문이에요. 법 제77조제1항제1호는 그 보수월액보험료의 납부자를 사용자로 정한 조문이고요. 제110조제5항이 이 둘을 이름으로 불러 배제하니, 임의계속가입자는 부담도 납부도 본인 몫이 돼요.
여기서 멈추면 반쪽이에요. 바로 앞 제4항이 이렇게 열어 두거든요.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그 고시가 「보험료 경감고시」예요. 조문 제목이 「임의계속가입자 경감」인 제9조의 문장이 짧고 분명해요.
법 제110조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그래서 전액 본인 부담(법 제110조제5항)과 보수월액보험료의 100분의 50 경감(고시 제9조)은 반드시 한 쌍으로 읽어야 하는 문장이에요. 한쪽만 옮기면 어느 방향이든 실제와 어긋나요.
같은 고시에 경감의 한계도 적혀 있어요.
| 조항 | 무엇을 정하나 |
|---|---|
| 제2조제1항 | 보험료 경감액은 가입자 또는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한다 (육아휴직자는 예외) |
| 제2조제2항 | 경감을 적용한 뒤 보험료가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원으로 한다 |
제9조의 100분의 50은 제2조제1항이 그은 상한과 정확히 같은 자리예요. 다른 경감과 겹쳐 쌓아도 그 선을 넘지는 못하는 구조로 적혀 있어요.
한 가지는 조문 문언 그대로 좁혀 둘게요. 제9조가 경감 대상으로 적은 것은 보수월액보험료예요.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법 제69조제4항이 보수월액보험료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둘로 나누어 두었고, 제71조제1항은 보수 외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소득월액보험료를 붙여요. 이 고시의 문언에 소득월액보험료는 없어요. 없는 것을 있다고 적을 수는 없으니 여기까지만 옮길게요.
이 주제를 직접 찾아보시려는 분께 가장 도움이 될 자리예요. 고시를 이름으로 찾으면 못 찾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검색에서 「임의계속가입」으로 찾으면 0건, 「임의계속」으로 찾아도 0건이에요. 제목에 그 말이 들어간 고시가 아예 없거든요. 「보험료 경감」으로 찾으면 네 건이 나오는데, 그중 임의계속가입을 다루는 문서는 이름이 전혀 다른 「보험료 경감고시」 하나예요.
그런데도 이 고시가 맞는 근거라는 것은 제1조에서 확인돼요. 목적 조항이 위임 조문을 이름으로 적어 두었거든요.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10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보험료 경감대상,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딸린 함정이 하나 더 있어서 갈라 둘게요.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의 여섯 호 어디에도 임의계속가입자가 없어요. 그 조문은 법 제75조제1항이 정한 경감 대상자를 받는 자리예요. 섬ㆍ벽지, 농어촌, 휴직 같은 계통이 그쪽에 모여 있어요.
| 계통 | 위임 경로 | 임의계속가입자가 있나 |
|---|---|---|
| 법 제75조 계통 | 법 제75조 → 시행규칙 제46조 → 고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 없어요 |
| 법 제110조 계통 | 법 제110조제4항 → 고시 제9조 | 여기예요 |
두 계통을 섞으면 틀려요. 임의계속가입자의 경감은 제75조를 거쳐 오는 것이 아니라 법 제110조제4항의 직접 위임으로 고시 제9조에 닿아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문서도 하나 있어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예요. 이쪽은 법 제75조제1항제6호의 위임을 받는 별개 고시이고 이 글의 근거가 아니에요. 그 고시에 임의계속가입자가 한시 경감 대상으로 들어갔던 기록이 남아 있기는 한데, 경감 대상 보험료가 2020년 3월분부터 5월분까지로 적혀 있어서 지금 적용되는 분이 없어요. 이걸 현재형으로 옮기면 어긋나요.
신청 방법은 법 제110조제7항이 보건복지부령으로 넘겼고, 받는 조문이 시행규칙 제63조예요.
제1항이 별지 제39호서식의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적어요. 그리고 첨부 서류를 네 호로 나열하는데, 네 호가 전부 조건부예요.
| 호 | 어떤 경우에만 |
|---|---|
| 제1호 |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피부양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
| 제2호 | 피부양자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만 |
| 제3호 | 피부양자가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
| 제4호 |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만 |
그래서 「서류 네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정리하면 조문과 달라져요. 조건에 걸리지 않으면 신청서만 내는 구조로 적혀 있어요.
제2항은 반대 방향이에요.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요. 가입과 탈퇴의 서식 번호가 같아요. 별지 목록에도 「임의계속(가입, 탈퇴) 신청서」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올라가 있어요.

시행규칙 제63조제3항이 임의계속가입자가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는 날을 세 가지로 적어요.
| 호 | 자격이 변동되는 날 |
|---|---|
| 제1호 | 영 제77조에 따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
| 제2호 | 임의계속탈퇴 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 날 |
| 제3호 | 직장가입자인 사용자,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된 날 |
세 줄을 나란히 놓으면 앞에서 본 36개월이 왜 상한인지가 다시 보여요. 제3호는 날짜를 세어 오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이라는 사실로 그날 바로 끊어요. 제2호는 본인이 낸 탈퇴 신청서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요. 세 가지 중에 먼저 오는 것이 실제 종료 시점이 되는 구조예요.
오해가 제일 많이 생기는 자리라 조문을 세어 확인했어요. 정리하면 세 가지예요.
첫째, 제1항의 서술어는 「신청할 수 있다」예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조문 구조상 권리로 적혀 있어요.
둘째, 제2항 단서의 효과는 처벌이 아니에요. 문언이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예요. 첫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으면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이 유지되지 못하고 원래의 자리, 곧 지역가입자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이걸 불이익 경고처럼 적으면 조문보다 세게 읽혀요.
셋째, 과태료 조문에 제110조가 없어요. 법 제119조의 제3항 다섯 호와 제4항 네 호를 전부 읽었는데 제110조와 연결된 항목이 하나도 없어요. 제3항 쪽은 사용자에게, 제4항 쪽은 본인확인 없이 요양급여를 실시한 요양기관 등에 걸리는 항목들이에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갈라 두어야 헷갈리지 않아요. 국민건강보험법에는 14일 이내 신고라는 기한이 따로 있어요. 법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이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을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는데, 그 의무의 상대는 사용자와 세대주예요. 임의계속 신청과는 다른 조문이고 상대도 달라요. 퇴직한 개인이 이 신고를 하지 않아 처벌된다는 식으로 읽으면 조문과 어긋나요. 자격 확인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병원 창구에서 하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절차 쪽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다만 가입한 뒤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문이 걸려요. 법 제110조제6항이 법 제53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의 급여제한을 준용해요. 이때 준용 문장이 세대단위의 보험료를 제110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로 바꿔 읽도록 적고 있어요. 여기에도 폭을 좁힐 단서가 있어요. 제53조제5항은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1회 이상 낸 경우 급여를 할 수 있다고 열어 두고 있어서, 체납하면 무조건 진료를 못 받는다는 식으로 옮기면 조문보다 넓어져요.
널리 도는 이야기 가운데 조문에서 근거를 찾지 못한 것을 적어 둘게요.
세 줄로 줄이면 이래요.
첫째, 조건은 창과 합이에요.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이라는 창 안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이 통산 1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한 직장에서 채울 필요가 없고, 창 밖의 기간은 세지 않아요.
둘째, 2개월은 두 번 나오고 기산점이 달라요. 신청 기한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과 그 납부기한에서 재고, 첫 보험료 납부 기한은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재요. 「퇴직일로부터 2개월」은 조문이 적은 기산점이 아니에요.
셋째, 전액 본인 부담과 100분의 50 경감은 한 쌍이에요. 보수월액은 퇴직 전 12개월 평균이고, 회사 몫이 사라져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하지만, 「보험료 경감고시」 제9조가 그 보수월액보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요. 그리고 36개월은 상한이라 재취업하거나 자격을 잃으면 그 전에 끝나요.
퇴직하고 첫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확인하실 순서는 하나예요.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이 언제인지부터 보시는 거예요. 제110조제1항이 재는 시계가 거기서 출발하거든요. 그다음에 18개월과 통산 1년이라는 두 조건에 닿는지를 맞춰 보시면 돼요. 신청할지 말지는 조문이 정해 주지 않는 자리이니, 조문이 정해 둔 기한만 놓치지 않으시면 선택지는 열려 있어요.
조문의 주어를 그대로 옮기면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이에요.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1항이 이렇게 적어요. 여기서 보건복지부령으로 넘어간 기간을 받는 조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이고,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간」이라는 한 문장이 전부예요. 그래서 조건이 둘로 갈려요. 하나는 18개월이라는 창이고 다른 하나는 그 창 안에서 통산 1년이라는 합이에요. 두 가지를 함께 읽어야 해요. 한 직장에서 1년을 채워야 한다는 말이 조문에 없고, 반대로 창 밖에 있는 아무리 긴 재직 기간도 이 셈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출발점이 직장가입자예요. 처음부터 지역가입자였던 사람이나 피부양자였다가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은 이 조문이 부르는 대상이 아니에요.
조문은 퇴직일을 기산점으로 적지 않아요. 법 제110조제1항이 적은 기산점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이고, 거기서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이어져요. 법 제79조제1항은 공단이 보험료등의 종류, 납부해야 하는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한다고 정한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2개월을 재는 자리는 퇴직한 날이 아니라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와 그 납부기한 쪽이에요. 널리 도는 「퇴직일로부터 2개월」이라는 설명은 조문 문언과 기산점이 달라요. 그리고 이 글에서 갈라 둘 자리가 하나 더 있어요. 제110조에는 2개월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건 신청 기한이 아니라 신청한 뒤 첫 보험료를 내는 기한이에요.
자리도 다르고 기산점도 달라요. 첫 번째 2개월은 법 제110조제1항에 있고 신청을 언제까지 하느냐를 정해요. 기산점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과 그 납부기한이에요. 두 번째 2개월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있고 신청한 뒤 첫 보험료를 언제까지 내느냐를 정해요. 단서 문언이 「제1항에 따른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예요. 이쪽 기산점은 그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이에요. 두 조항을 하나로 합쳐 「2개월 안에 하면 된다」고 외우면 어느 쪽 2개월인지가 사라져요. 앞의 것을 지켰다고 뒤의 것이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뒤의 것이 지나면 효과는 신청이 늦은 것과 달라요.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쪽이에요.
상한이에요. 시행령 제77조제1항이 법 제110조제2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라고 적어요. 넘지 아니하는 범위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 36개월은 천장이고, 실제 기간은 각 호로 끊겨요. 제1호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되기 전날까지, 곧 다시 취업해 직장가입자가 되기 전날까지예요. 제2호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기 전날까지예요. 그리고 시행규칙 제63조제3항이 자격이 변동되는 날을 세 가지로 적어 두었어요. 영 제77조의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임의계속탈퇴 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 날, 그리고 직장가입자인 사용자ㆍ근로자ㆍ공무원ㆍ교직원이 된 날이에요. 그러니 36개월을 다 쓰는 경우도 있고 훨씬 일찍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두 조문을 붙여 읽어야 해요. 먼저 법 제110조제3항이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고 적어요. 퇴직 전 12개월 평균이 기준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다음 제5항이 「제76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고 적어요. 제76조제1항은 직장가입자와 사업주 등이 보험료액을 100분의 50씩 나누어 부담한다는 조문이고 제77조제1항제1호는 그 납부자를 사용자로 정한 조문인데, 제110조제5항이 이 둘을 명시적으로 비켜 가요. 그래서 부담도 납부도 본인 몫이 돼요. 여기서 끝나면 반쪽이에요. 법 제110조제4항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고 위임했고, 그 고시가 「보험료 경감고시」예요. 제9조가 「법 제110조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적어요. 전액 본인 부담과 100분의 50 경감은 반드시 한 쌍으로 읽어야 하는 문장이에요.
조문에서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퇴직자 개인에게 붙은 제재가 없어요. 법 제110조제1항의 서술어가 「신청할 수 있다」예요. 의무가 아니라 권리로 적혀 있어요. 그리고 법 제119조 과태료 조항의 제3항 다섯 호와 제4항 네 호를 전부 읽어 봤는데 제110조와 연결된 항목이 하나도 없어요. 제2항 단서의 효과도 처벌이 아니에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라서 지역가입자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한 가지 더 갈라 둘게요.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을 14일 이내에 신고하라는 의무가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에 있는데 그 상대는 사용자와 세대주예요. 임의계속 신청과는 다른 조문이고, 퇴직한 개인이 이 신고를 안 해서 처벌받는다는 식으로 읽으면 조문과 어긋나요. 다만 가입한 뒤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법 제110조제6항이 법 제53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의 급여제한을 준용해요. 제5항은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1회 이상 낸 경우 급여를 할 수 있다고 열어 두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