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health2026-08-14
구급차 이송처치료 — 2026년 8월 14일 시행 요금표와 사라진 부가요금·새로 생긴 대기요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개정규정이 2026년 8월 14일부터 시행돼요. 숫자만 보면 인상으로 읽히는데, 두 판본을 나란히 열어 보면 요금표 본표에서 갈린 자리가 셋이에요. 개정 전 표에 있던 부가요금 칸이 사라졌고, 할증 시간대가 00시부터 04시까지에서 평일 18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와 토요일·공휴일로 넓어졌고, 대기요금 6,000원/10분이 새로 생겼어요. 이송거리 10km 이내 기본요금은 일반구급차 40,000원과 26,600원, 특수구급차 95,500원과 63,600원인데, 두 값으로 갈리는 기준은 구급차를 누가 운용하느냐예요. 부칙 제3조가 적용 대상을 시행 이후 이송을 시작하는 환자부터로 못 박아서, 시행 전날 출발한 이송은 개정 전 표를 따라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개정 전후 판본과 별지 제5호서식 원문을 받아 칸마다 판본을 붙여 대조했어요.